[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관내 입ㆍ출항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와 더불어 대기오염 관련 단속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국제항해 화물선 1, 예인선 4, 부선 1척 등 6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했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로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중유를 사용하는 국내항해 선박은 황 함유량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