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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8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12 16:53 수정 2020.11.12 17:06
- 가족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주의 당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등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8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8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2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68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진주18번 확진자 관련 검사 진행 사항으로 18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동선노출자로 분류된 2명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8명 중 완치자는 17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91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5,135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4,28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847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746명이 응하여 1,74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5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702명이 검사를 받아 2,67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1명은 검사 중이다.

최근 가족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묘사철 제사 모임과 단풍철 가족 나들이 등으로 가족 모임이 늘어나고 있어 가족 간 코로나19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족 모임 시 이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족 모임을 취소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고, 모임에 참석할 경우 실내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 간이라도 가급적이면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또한 큰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과도한 신체 접촉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는 음식 섭취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모임 시 가급적 식사를 자제하여 주시되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사 전후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여 주십시오. 또한 음식 섭취는 공용 식기를 사용하여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등 가족 간에도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상 시설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반드시 허가된 마스크여야 하며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학원, 경로당, 사우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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