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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포도 등 ’ 16일부터 가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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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포도 등 ’ 16일부터 가입개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13 14:40 수정 2020.11.13 14:42
- 재해 피해 시 최대 90%까지 보상
함양군은 농작물‘포도·매실·자두·복숭아’에 대해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개시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농작물‘포도·매실·자두·복숭아’에 대해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개시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농작물‘포도·매실·자두·복숭아’에 대해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장수준은 보험상품 내용과 부담여력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의 60% ~ 90%까지 보장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 농가가 속출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 보인 해이다. 특히, 올 초 냉해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50~90%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군의 포도 재배면적은 10ha(24농가), 복숭아는 11ha(21농가), 매실 14ha(55농가), 자두 1.3ha(4농가) 이다.

군 관계자는“올초 봄철 이상저온과 긴 장마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내년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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