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주민들의 왕래와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방역 수칙 안내와 예방대책에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3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효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적용되는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 재해문자전광판 및 시가지 다용도 전광판 송출, 긴급재난문자, 이장회의 게재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재활병원, 경로당, 각종 모임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단풍철 야회활동, 묘사(시제)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다소 이완된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군은 고위험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의 외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시 크나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차단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 전수조사에 이어 21개소 470여명의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1월초 전수조사에 이어 9일부터 20일까지 시설운영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별 3~5명씩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철저 등 방역 생활 수칙으로 대상자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묘사철을 앞두고 외부인 방문 자제와 축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도권발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원 내방 및 자녀 방문을 위해 수도권을 찾을 경우 3~4일간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면서 증상 유무를 관찰토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김장철, 연말연시 모임 등 가족들과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가 오기 전에 모임자제나 축소 등에 대해 전 군민의 동참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묘사 및 연말 송연모임에서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하여 다시는 우리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라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으니 코로나로 인한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