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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0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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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0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15 15:21 수정 2020.11.15 15:31
-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핵심·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15일 관내 종교시설 112개소 방역 관련 점검 실시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0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0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4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0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2일 통보 받은 사천시 20번 확진자 A씨와 관련한 추가 사항으로 동선노출자 4명을 추가로 확인해서 검사하였으며, A씨와 관련하여 검사한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3일 사천시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사천21번 확진자의 검사 과정 및 시 이동경로 관련 사항으로 사천시 21번 확진자 B씨는 지난 12일 사천 확진자의 접촉자 검사로 양성 판정받았으며, 시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어 사천21번 확진자 B씨의 진주시 이동경로 관련 사항으로 B씨는 지난 9일 자차로 시 관내 방문지를 거쳐 낮 12시20분부터 12시50분까지 정촌면 소재‘옛날 가마솥 곰탕’에서 식사를 하였다.

B씨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문지와 식당의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접촉자 28명, 동선노출자 10명 등 모두 38명(타시군 이관 인원 제외) 파악됐다.

이 중 31명(접촉자24, 동선노출자7)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접촉자)은 검사 중, 5명(접촉자2, 동선노출자3)은 파악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월요일 낮12시부터 1시 사이 정촌면‘옛날 가마솥 곰탕’을 이용하신 분은 시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8명 중 완치자는 17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118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5,82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5,50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318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751명이 응하여 1,74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750명이 검사를 받아 2,72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0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중점관리시설(9종)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단,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가 제외되며,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또한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행사는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신고·협의, ▶스포츠 행사,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50% 입장,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교통시설 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 당 1/2 이용인원 제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께서는 핵심·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시어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지역사회를 지키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했다.

시에서는 주말을 맞아 관내 종교시설 112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규예배나 미사 등의 종교 활동 시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앉으셔야 하며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행사 및 식사는 자제하여야 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또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손 소독제 비치,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과 같은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종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이며 11월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및 장소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택을 나서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일상화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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