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옛 서울 한양도성 내 운행제한 제도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연중 시행하고 있어 5등급 차량 운행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적발 시 1회에 1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남도는 2020. 11. 1.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21. 12. 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광역권별 시행계획에 따라 단속시기,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도권 계절관리제(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을 상시 단속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