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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2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16 16:09 수정 2020.11.16 16:12
- 관내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비치 및 판매 여부 점검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2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2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6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72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사천시 21번 확진자의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관련 검사 현황으로 어제까지 사천21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총 38명 중 34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접촉자2명, 동선노출자2명)은 현재 파악 중이다.

지난 9일 월요일 낮12시부터 1시 사이 정촌면 ‘옛날 가마솥 곰탕’을 이용하신 분은 시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8명 중 완치자는 17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123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6,01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5,95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761명이 응하여 1,75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5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758명이 검사를 받아 2,7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 중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미착용 시 지난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업소 당 20개 이상의 판매용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시설 내 마스크 비치 및 판매 여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입니다.

시에서는 지도 점검 시 판매용 마스크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혹은 지인과의 사적 모임을 통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며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혹은 지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모임 시에는 특히 집안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과도한 신체 접촉은 자제하여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는 음식 섭취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므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모임 시 식사를 자제하고 부득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음식 섭취 시간을 제외한 식사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공용 식기로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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