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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남해군수,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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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남해군수,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면담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19 09:54 수정 2020.11.19 09:55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변경안 관련, 남해군 입장 피력
장충남 남해군수는 18일 국회에서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을 전달했다./ⓒ남해군
장충남 남해군수는 18일 국회에서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을 전달했다./ⓒ남해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삼준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회장과 함께 송옥주 위원장을 만난 장충남 군수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안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 군수는 지난 50년 동안 피해를 입은 남해군민들의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군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토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 지구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군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 육상부 지정 비율이 높아 주민 불만이 지속되는 점 ▲정부안에 따른 해제 면적은 우리 군 해제 요구 면적의 0.3%만 반영돼 제3차 공원구역 조정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여론이 비등한 점 ▲해상공원은 해양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우리 군은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이 시행된 점 등을 들며 구역조정안 변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장충남 군수는 “1968년도에 지정된 국립공원 구역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50년 이상 개인 사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 생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10년 단위로 공원 구역을 조정한다. 이번이 세번째다.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으로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광양제철, 하동화력, 여수산단 등으로 국립공원으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지역까지 그대로 묶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삼준 상설협의체 회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이 남해군민의 뜻이 배제된채 주민 고통만 가중시켜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한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위원장과 남해 출신 김두관 국회의원이 동석해 남해군의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탰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장충남 군수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임위에서 정부안과 남해군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달 6일에도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과 만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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