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은 남해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단속장소는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주요 단속내용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구형) 주차표지 사용 차량 ▲주차불가표지 사용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 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 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달하고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합동점검 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