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손지훈 기자]제천시체육회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 사안과 관련 제천시 체육진흥과의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천시 체육진흥과에 따르면 체육회 소속 모 팀장 친동생 식당에 장애인 도민체전 선수 출전비 수백만 원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 “체육회 친인척식당의 이용이 편중되는 점은 도의적으로 지양돼야 함에 계도한다”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민체전 당시 지역 기자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수십만 원을 봉투에 전달한 사안에 대해 제천시는 “보조금이 아닌 특별회비(체육회 이사회비)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예산이며, 차기 이사회 때 논의를 거쳐 홍보비 지급의 적정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4년여에 걸쳐 퇴직금 일부를 미적립한 부분과 사무국장 채용, 지도자채용 비위와 관련 시는 “해당 업무 관련자를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치와 관련 명백히 청탁금지법과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 위반사례 임에도 고발조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정인은 제천시 감사부서에 재감사 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진정인은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체육회와 제천시의 안일한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 감사결과를 다시 받아본 후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체육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후 보고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