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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법정교육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20 11:23 수정 2020.11.20 11:24
진주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200여명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위탁교육방식으로 진행 되어 오전에는 최윤철 부장이 ‘공동주택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어영중 한국경비지도자협회 강사가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오후에는  LH 토지주택대학교 옥희석 전임교수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자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과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고봉환 강사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조규일 시장은 “입주자 구성원 교육을 통해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맛나는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여러분의 애정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주택 분쟁 예방 및 입주자 구성원 간의 윤리의식을 함양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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