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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정황' 원유철 의원 자택-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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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정황' 원유철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온라인뉴스 기자 onlinenews@nate.com 입력 2017/11/16 07:35 수정 2017.11.16 07:39

검찰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16일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과 지역구 사업가 등 원유철 의원 주변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 의원을 중심에 놓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경기 평택시 원유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원유철 의원의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등 재무 회계를 담당해온 ㄱ씨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원유철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에게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이 받았다고 의심하는 자금 중에는 뇌물 성격이 짙어 보이는 자금도 포함됐으며,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자금 출처 및 성격, 관계자 진술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유철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원유철 의원이 인허가 등 각종 사업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에 원유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오른 것은 원유철 의원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점이 공식화된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원유철 의원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기 평택시 소재 ㄱ사 대표 한모(47)씨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씨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대준 사실을 파악해 한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원유철 의원 주변 인사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수 차례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추적해 왔다.
앞서 원우철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씨는 2012년 10월 플랜트 설비업체 ㄴ사 대표 박모(54)씨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원유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일을 한 게 없다”는 취지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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