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가 바다에서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등화를 설치한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2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요단속 이번 특별단속은 다른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불법 등화 설치를 이용해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협적인 운항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해사안전법 제78조에 따르면 선박의 등화는 법에서 규정한 등화만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타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등화를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화는 응급상황처리 및 범죄수사 등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에 설치해야 하나 지역 내 일부 선박이 해사안전법에 부합되지 않는것도 단속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육‧해상 전 범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에서 운항 중 다른 선박에게 위협을 주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등화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한층 더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