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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지 불법 매립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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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지 불법 매립 행위 집중 단속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25 14:39 수정 2020.11.25 14:40
-‘개발업체 농지 무료 불법 성토에 속지 마세요’
- 농지 불법매립 시,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지난 10월 불법 성토 농지에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 모습./ⓒ창녕군
지난 10월 불법 성토 농지에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 모습./ⓒ창녕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관내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농한기를 틈타 건설폐기물, 무기성오니, 건축현장 터파기공사의 불량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매립하거나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해 비가 오면 유실 및 배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우량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한기(11~3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량 행위를 제외하고 불법 성토나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토지주·행위자를 모두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며,

또한 현수막 게시, 마을 방송 등을 통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위법한 성토행위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업자 및 중간 연락업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해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반드시 성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자연의 도시 창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민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주기를 바라며, 군 또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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