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대송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450억원 상당의 부지 17만 4900㎡(약 5만 3000평) 매입을 위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송산단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주)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분양실적이 미미해 지난달 23일까지 상환해야할 추가 PF자금 450억원을 갚지 못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하동군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군이 직접 개발하고자 450억원의 상환을 위해 지난 9월 16일 열린 제293회 군의회 임시회에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당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10월 1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도 보류 결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다음날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의회는 이와 동시에 같은 날 본회의에서 450억원의 예산 집행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해 당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하동군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산단 분양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대송산단 내 입주할 수 있는 유치업종도 기존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2종에서 식료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기타발전업 등 4종이 추가돼 총 6종으로 지난 18일 확대 고시돼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은 하동군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향후 1810억원을 상환해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450억원 상환 즉시 SPC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이전받고, 관련법에 따른 SPC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하동군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해 토석반출은 물론, 교량재시공, 폐수처리시설 조기 착공 등을 조기 완료하고자 행정 절차 이행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고심과 결단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됨으로써 PF자금 상환을 통한 공영개발 전환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사업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