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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강제 성추행 40대에 징역 10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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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강제 성추행 40대에 징역 10월에 집유 2년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11/27 14:06 수정 2020.11.27 15:00
대전지법 천안지원, 함께 술 마시던 여성 강제 추행 혐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 공판 안내문./ⓒ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 공판 안내문./ⓒ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20대 여성을 상대로 술 먹이고 강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 고려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씨(23·여)가 A씨 거주지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닥에 누워 있던 B씨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난 2013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정 처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확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참작하더라도 불리한 양형요소가 분명하고 이를 고려할 때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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