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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27 16:15 수정 2020.11.27 16:16
- 2021년 체류형 입교자 선발사항 등 심의, 30세대 12월7일부터 신청서 접수
함양군은 27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내년도 입교자 선발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함양군
함양군은 27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내년도 입교자 선발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함양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27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내년도 입교자 선발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현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 방침의 결정,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교육생 입교요건, 모집조건, 선발, 심사기준, 면접관 선발 등 6개 사항에 대하여 의결했다.

2021년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입교요건은 30세대를 모집하고 교육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모집조건은 입교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사람으로써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있으며, 농업 외 다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생 선발 절차는 금년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서면심사와 면접심사 후 내년 2월 5일경 합격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홍보가 예년보다 부족하여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조건과 자격만 갖추면 입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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