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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지초등학교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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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지초등학교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박강복 기자 입력 2020/11/27 21:50 수정 2020.11.27 22:22
안전모.안전로프 미착용...현장 인부, 3층 높이 비계서 낮잠
"시교육청 산하 학교시설 지원단 안전관리 소홀"...벌금부과
지난25알 양지초등학교 외벽공사 현장에서 한 관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고 있다.
지난21알 양지초등학교 외벽공사 현장에서 한 관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고 있다.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기자=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양지초등학교 외벽공사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은채 공사를 시행하는 등 곳곳에서 안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염려가 된다.

이번 공사는 ‘양지초 2구역 외벽보수 및 기타시설공사’외 1건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7월31일 착공해, 오는 2021년 3월 26일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관리자로 보이는 2명~3명이 공사현장 3층 높이 비계(외벽 공사를 위해 설치한 건축물)에서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됐다.

또한, 작업자는 외벽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몸에 있는 안전 로프를 걸지도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점심시간 이후 비계(3층 높이)에 누워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대해 안전관리 감독관인 광주시 학교시설지원단 안철암 주무관은 “안전모 및 안전로프 착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안 주무관은 “교육시설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모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감독으로 인한 미착용시 시정조치, 신고사항일 경우는 사법처리를 한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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