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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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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1/30 16:17 수정 2020.11.30 16:18
- 2021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6,137억여원, 2020년 결산추경안 7,231억여원 심의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8건 상정
합천군의회는 30일 오전 12월 2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합천군
합천군의회는 30일 오전 12월 2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합천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30일 오전 11시께 12월 2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합천군 본예산을 심사 확정하는 회기로서 집행부에서 편성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137억여원과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지난 2회 추경보다 456억여원이 증액된 7,231억여원의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문준희 군수는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황강의 소유권을 위협받는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및 수해피해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 미래 신산업 유성,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하면서 “군민의 걱정을 덜고 일상과 미래를 든든하게 지킬 ‘울타리 예산’이니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안 외에, 최정옥의원 외 3명이 발의한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5건을 포함해 이번 정례회기에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은 총 38건이다.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2021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식) 종합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정봉훈의원과 임춘지의원이 신청해 “황강취수장 설치에 따른 피해원인분석 용역 실시 촉구”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건의”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배몽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국민적 고통과 불편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년도 군 살림의 밑바탕인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또한 “40건에 가까운 다양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로 우리 군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내년도 희망 합천 건설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정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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