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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01 10:20 수정 2020.12.01 10:38
- 개인컵·다회용컵 우선 사용 권고
남해군은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추진하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은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추진하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추진하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용규제는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한다.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고 3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고 소독(열탕소독: 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 표면온도 71℃이상,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어 보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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