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최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본부을 설치‧가동하여 최고 수준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 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야생조류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으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8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의령군에서도 즉시 가동 중이던 ‘방역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동방역기구도 편성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을 지난 28일 00시부터 48시간동안 실시하여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자제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이행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차량의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 방문여부를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위반한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이 중요한 만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축산시설을 이동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보관, 가금농가의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는 70일령 미만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 유통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