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4일간 회기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회의장 이용인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체계에 준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최소화해 운영한다.
군의회는 첫날 오전 10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박성곤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예산심사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군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및 현안사업 해결 등의 고난과 장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기획행정위원회는 정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손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개정안 등 6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개정안을 각각 심의했다.
군의회는 2일부터 11일까지 모두 7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보고를 받고 심의한다.
2021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11% 1148억원 늘어난 7160억원으로, 일반회계 6107억원, 특별회계 1053억원이다.
군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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