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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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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특별점검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04 12:57 수정 2020.12.04 13:00
- 연말까지 호프·소주방·주점 등 집중단속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와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거창군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와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거창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3일부터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와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호프·소주방·주점 등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져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점검하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에 대한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를 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특별점검을 하게 됐다”며,

“영업자들은 출입자들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군은 올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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