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이하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계도기간을 두어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었지만,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인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력 보충 등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장근로 수당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장근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