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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사회적 거리두기 8일부터 3주간 2단계 격상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07 13:33 수정 2020.12.07 13:35
- 8일~10일(3일간) 연말연시 집중지도 점검
함양군은 코로나19‘3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8일부터 함양군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코로나19‘3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8일부터 함양군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8일부터 함양군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여명을 넘어서고, 경남에서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명이 넘어서는 등 동시 다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겨울철 ‘3차 대유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함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연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하고 중점관리  시설 등 1,105개소에 38개반 268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층 더 강화된 방역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노래연습장 및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PC방, 오락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의무가 부과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이나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아울러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연말연시 행사를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자리인 ‘마을 대동회’행사의 자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라며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3밀(밀집·밀폐·밀접) 회피, 개인위생 철저 등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지금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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