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불씨를 잡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최근 주점을 비롯한 사우나, 요양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방역강화 조치다.
2단계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목욕장업과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교통시설 등에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군에서는 각종 모임·행사 자제,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준수, 「연말연시 모임·행사 멈춤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군민의 피로 증가와 경제적 상황 악화가 걱정된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군민 모두가 연말연시 모임·행사를 멈추고 당분간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