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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09 09:38 수정 2020.12.09 09:40
- 하동군, 자동차세 9980건 11억 8700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980건, 을 부과했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980건, 을 부과했다.(하동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980건, 11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올해 1·3·6·9월에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모두에 과세됐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6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추가로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 바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니 많이 사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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