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2시간에 걸친 군·경 통합방위 작전 끝에 불법조업선박 1척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 연도 해상에서 충남 서천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육군이 포착했다.
이 선박은 움직임이 일정치 않고 출항항이 불분명해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지속 포착중이였으며 확인을 위해 보령·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출동했다.
육상에서는 입항차단과 검거를 위해 보령해양경찰서 경찰관과 8361부대원들이 해안가 촘촘히 봉쇄하는 작전을 펼쳤다.
해군은 외해로 도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속정을 대기 시켜 놓았고 해양경찰과 육군헬기도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미식별 선박은 추적하는 것을 눈치채고 뱃머리를 돌려 외해로 도주를 시작했다.
이 선박은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당시 간조시간으로 수심이 낮은 곳(1.5m)처럼 선박이 항해하기 위험한 곳으로 도주를 해 추적은 매우 어려웠다.
해양경찰은 고속으로 도주하는 선박에 접근해 30회 이상 정선명령을 실시했지만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계속해 도주를 했다.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 결국 연안구조정이 강제로 정지를 시키기 위해 도주선박과 선체 충돌했고 속력이 줄어든 틈을 타 경찰관이 등선해 선실을 제압했다.
이 도주 선박에는 70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이 선실에 있었으며 갑판에는 해삼(약410kg)과 전복 25㎏, 잠수복 등이 놓여 있었다.
약 2시간 만에 검거된 이들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홍원파출소로 이송해 해양경찰과 육군에서 밀입국과 대공 용의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밀입국·대공 용의점은 없었으나 선장 A씨를 허가 없이 해삼·전복을 채취하고 정선명령위반 한 혐의로 수산업법·해양경비법 등으로 입건했다.
성대훈 서장은 “그동안 해안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실시간 정보공유 군·경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해 신속하게 미식별 선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촘촘한 해양안전 경계망을 구축해 국민들이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