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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09 13:26 수정 2020.12.09 13:28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의령군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의령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가 선거구, 국민의 힘)이 발의한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김봉남 의원은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채용감찰관의 설치와 임기에 관한 사항, 제척·기피·회피·결격사유·해촉에 관한 사항, 직무의 범위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관계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채용감찰관의 제도 개선 및 감사 요구 등에 관한 사항, 채용기관 부서장의 채용감찰관 참관 요청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봉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공직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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