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제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소 1,500여 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단란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며, 소주·호프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또한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장내 영업이 중단되고 영업 중단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과점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주요점검사항은 집합금지 대상 시설과 영업시간 제한 업소에 대하여는 거창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며, 자리 띄우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준수를 적극 당부하고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수기 출입명부작성 개인정보 취급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연말까지 계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