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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불예방대책 회의 개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10 15:46 수정 2020.12.10 15:48
- 10일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태세 점검 및 불법행위자 처벌강화 등 회의
함양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산불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함양군
함양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산불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함양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산림녹지과장 주재로 읍면 산업경제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산불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목재파쇄기를 이용한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산로 폐쇄운영 및 산불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통한 예방활동 총력 등을 주문했다.

군는 산불조심 특별기간(2020. 11. 1. ~ 2021. 5. 15.)을 맞아 산불 예방조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6명과 산불감시원 148명을 산림인접지역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영상과 산불 신고 단말기 등에 산불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산불 초동진화에 나설 방침이다.

함양군은 그동안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올해 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 4월 8일 병곡면 도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실화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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