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A어린이집에서 갑질을 일삼은 원장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신고 됐다.
10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B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고 '갑질' 사실이 인정됐다.
피해자 C씨는 "조리사라는 직원 호칭을 사람들 앞에서 '밥순이'라고 불렀다"며 "이를 항의하자 '자주 들어야 익숙해지지'라며 오히려 '조롱'을 더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직원들한테는 '내 말이 법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강압했다며 "심지어 원장 집에서 먹을 반찬을 만들게 하는 등 인격모독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울음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청은 B원장 조사 과정서 '피해자의 고통, 진정 내용'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했고 B원장으로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고용노동청은 B원장 답변과 별개로 갑질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 교육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에게는 '앞으로 위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답변으로 제출했다.
한편 C씨는 어린이집 운영 과정 중 B원장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더 있다며 다른 의혹을 공개했다.
C씨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 과정서 0~4살 아이들에게 솔라닌 독소가 발생한 감자와 커피성분이 함유된 커피를 섭취하게 했다는 것.
C씨는 "4살 미만 아이들에게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A어린이집은 (감자를)대량구매해서 오래되자 싹이나고 썩기 직전이 됐음에도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외에도 본인(B원장)이 실수해서 커피빵을 잘못 사와서 교환하러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그냥 먹이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생일잔치 비용을 받아 구입한 과일을 그 다음 식단에 있는 간식으로 대체하고 빈 음료수병을 놓고 사진을 찍은 후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먹인 것처럼 공유한 일도 있었다"고 조목조목 나열했다.
간호학대사전에는 솔라닌 독소에 중독되면 오심,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증세가 심할 경우 의식장애와 호흡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B원장은 직장 내 갑질 외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스프리존은 B원장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 5일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는 제보가 접수돼 B원장 혐의 등을 추가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