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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9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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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9억 원 지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11 09:39 수정 2020.12.11 09:40
-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진주시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진주시
진주시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 3000농가 8570ha에 179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82억 원에 비해 약 2.18배 확대 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5000㎡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 당 평균 197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진주시는 “올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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