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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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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원 부과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11 11:08 수정 2020.12.11 11:09
창녕군은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363건 24억 원을 부과했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창녕군은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363건 24억 원을 부과했다.(창녕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363건 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창녕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창녕군이 도내 최초로 도입한 실버고지서로 발송하게 되어 군내의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버고지서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에 납세 편익을 제공하고자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크게 해 납세자 만족도를 더욱더 높였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계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으로 군민들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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