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8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10일 저녁을 ‘집중 점검의 날’로 정하고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제과점 등 1,000여개 위생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군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유도를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앞으로 28일까지 3주간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유흥·단란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영업이 중단되며, 소주·호프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또한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장 내의 영업이 중단되고 영업 중단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과점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는 자리 띄우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수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달라진 방역수칙에 대해서 어깨띠 등을 활용한 거리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방역을 위한 수칙들을 필히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어렵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