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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정부 지침보다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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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정부 지침보다 확대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11 16:51 수정 2020.12.11 16:52
진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을 정부 지침보다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진주시
진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을 정부 지침보다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을 정부 지침보다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ㆍ통장 집단감염 발생 이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에 기관ㆍ단체 구성원이나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시민들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이ㆍ통장 집단감염 관련 자가격리자 1212명 중에 830명에게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했다.

정부지침 대로라면 검사 대상자는 479명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지침보다 351명(42%)이나 더 많은 인원을 검사한 것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비용은 정부지침에 따른 검사는 정부에서 지원되며 진주시의 추가 검사 대상자 351명에 대해서는 시비 2176만원을 사용했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4판(2020. 12. 7.)에 의하면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만 65세 이상, 방역강화 대상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입국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ㆍ통장 집단감염 발생 이후 조기에 대부분 접촉자를 격리시켰기 때문에 격리 당시에는 음성이었으나 격리해제 전 검사 시에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해제 전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검사를 확대한 것이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격리해제 전 검사 시에는 감염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축소했다는 말이 있는데 진주시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을 확대해 운영해 왔다”며, “전국적으로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일 진주시장은 1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를 확대해 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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