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민‧관 협력 ‘2020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5년째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요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해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총 69명(11개 단체 59명, 개인 10명)을 투입해 명함 33만 8900장, 현수막 8만 4920장을 수거해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 성과를 거뒀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적극적인 지도 · 단속을 병행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 참여를 높이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