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A어린이집이 B원장 갑질 논란에 이어 영·유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아산시청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A어린이집 B원장이 아이들 식비와 보육교사 보조금을 받는 과정서 불법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내부고발자로 나선 전 직원 C씨는 B원장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을 교사로 등록하고,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고, 어린이집 내부에 있을 때조차 잠을 자거나 사적으로 통화를 하며 보내는 등 업무시간도 지키지 않은 채 수당을 수령하는 허위가 여럿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C씨는 또 선생님들 중 국가보조금으로 월급을 받는 인원이 여럿 있는데 이 월급 중 일부를 B원장이 돌려받는 비리가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이뿐 아니라 아이들 생일 때마다 부모들로부터 생일파티 비용을 받은 후 아이들 앞에는 빈 통을 놓고 마치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서 관계자는 “일단은 가장 먼저 내부고발인 조서부터 받았고 나머지 분들(직원 등) 조사일정 검토해서 조사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사과정은 주변 참고인들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들 확보해서 혐의 유무를 따져본 후 B원장을 소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원장은 또 보조금과 식비 등 영·유아 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직원에게 조롱과 억압 등 갑질행위가 드러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권고 명령이 내려졌었다.
내부고발자이면서 갑질 피해자인 C씨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B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진정서를 작성해 고용노동청에 접수했고 조사결과 '갑질' 사실이 인정됐다.
피해자 C씨는 "조리사라는 직원 호칭을 사람들 앞에서 '밥순이'라고 불렀다"며 "이를 항의하자 '자주 들어야 익숙해지지'라며 오히려 '조롱'을 더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직원들한테는 '내 말이 법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강압했다며 "심지어 원장 집에서 먹을 반찬을 만들게 하는 등 인격모독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울음섞인 목소리를 냈다.
조사를 마친 고용노동청은 B원장에게 '피해자의 고통, 진정 내용'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했고 B원장으로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고용노동청은 피해자 C씨에게 '앞으로 위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했고, 이와 별개로 B원장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A어린이집 운영 과정서 0~4살 아이들에게 솔라닌 독소가 발생한 감자와 커피성분이 함유된 커피를 섭취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어린이집 전 직원인 C씨는 "4살 미만 아이들에게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A어린이집은 (감자를)대량구매해서 오래되자 싹이 나고 썩기 직전이 됐음에도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외에도 본인(B원장)이 실수해서 커피빵을 잘못 사와서 교환하러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그냥 먹이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생일잔치 비용을 받아 구입한 과일을 그 다음 식단에 있는 간식으로 대체하고 빈 음료수병을 놓고 사진을 찍은 후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먹인 것처럼 공유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프리존은 B원장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시도했으나 “아산경찰서...”라는 말을 꺼내자 바로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어 16일 오후 4시쯤 ‘경찰 수사,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해 문의하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메시지를 읽었음에도 오후 7시 넘어서까지 답장이 없는 상태다.
뉴스프리존은 경찰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추가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