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17일 시청에서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천안지부 등 7개 기관과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종사자의 갑질예방과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천안시의회의장, 천안서북경찰서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천안지부장, ㈜다하리 대표이사, 충남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 및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 상생 통한 공동체 문화 정착과 확산 위해 마련됐다.
행정기관은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천안시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갑질 대응체계 도입과 입주민 인식개선, 근로조건 보호 등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상생협약에 대한 세부계획을 2021년도 정책 사업에 반영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해당 협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종사노동자 분들이 폭력과 폭언, 부당한 갑질이 사라진 행복한 일터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