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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사신축사업 이주부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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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사신축사업 이주부지 마련됐다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18 09:45 수정 2020.12.18 10:00
- 남해읍 교육청 인근 7~8가구 입주가능, 이주택지 구입고민 해소
남해군이 청사 신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주 부지를 마련했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이 청사 신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주 부지를 마련했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이 청사 신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주 부지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달 2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사신축 부지 내 거주 주민들의 이주대책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이주 부지는 남해읍 봉전마을 교육청 인근 토지 1,548평방미터로 7~8가구가 입주 가능한 면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사전 의향조사에서 입주의사를 밝혔던 15세대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이주방식과 희망면적 등을 조사하여 12월 중 분양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택지는 1세대 1필지, 200평방미터 내외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택지 분양 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주택지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택지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분양한다.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이주 정착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군에서 마련한 이주택지로 이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 이주하는 경우에 한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주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청사신축사업 편입부지 내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이 이주에 필요한 택지 마련에 고민을 들 수 있게 됐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안에서 본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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