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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그물 훔쳐 불법 조업한 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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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그물 훔쳐 불법 조업한 일당 3명 검거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2/22 10:29 수정 2020.12.22 11:06
보령해양경찰서.Ⓒ뉴스프리존
보령해양경찰서.Ⓒ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선이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를 훔친 어선 A호 선장 E씨 등 3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 1통(시가 1300만원 상당)이 없어졌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착수했다.

어선 A호 선장 E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어선 C호의 안강망 어구(시가 1050만원 상당)와 2020년 2월 어선 D호의 안강망 닻 1개(시가 250만원 상당)를 해상에서 절취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A호 선장을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는 물론 자동차 무면허 운전행위까지 추가 입건했다.

어선 B호와 C호의 선장은 “피해품을 찾을 길이 없고 피해가 커 눈앞이 깜깜했는데 분실된 어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준 해양경찰에게 감사하다” 고 말했다.

성대훈 서장은 “해상에서 CCTV 또는 목격자가 없어 해양경찰만의 수사기법으로 범행을 명백하게 밝혀낸 것”라며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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