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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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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정병기 기자 입력 2020/12/22 10:50 수정 2020.12.22 10:53
- 어려운 행정용어·인용법령 발굴·정비
산청군은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했던 불필요·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산청군은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했던 불필요·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했던 불필요·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정비과제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어려운 용어와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한 것이다.

군은 지역주민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읽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본식한자어를 표준어로 순화 ▲상위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번호를 현행화 ▲기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등이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11월 2018~2019년도에 발굴한 행정안전부 협업 과제 68건을 100% 정비완료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법제처 협업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36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및 군 자체적으로 50여개의 정비과제를 추가 발굴해 내년 상반기에 또 한번 일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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