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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홍보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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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홍보와 점검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12/22 14:49 수정 2020.12.22 14:56
성매매 방지 게시물 관련 안내문 배부 및 계도 조치
성매매 방지 게시물./ⓒ아산시
성매매 방지 게시물./ⓒ아산시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지역 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의거 유흥주점 내 게시물 부착여부, 게시물의 크기 재질, 게시장소 및 문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합하게 게시돼 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 통해 미부착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안내 및 게시물 관련 안내문 전달 등 계도 조치를 실시했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준수사항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준 계기가 된 거 같다”며 “아산시가 성매매피해자에게 자활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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