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서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남자 직원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8월 저지른 강제 성추행 사건에서 B씨(38·여)를 강제 성추행하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모욕까지 더해 산부인과 치료 및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이 밝혀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공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수법 사용한 점 등을 기준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재판 통해 A씨 혐의를 입증 받았지만 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모공원장례식장 관계자들이 A씨 친인척들로 구성돼 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B씨가 성추행과 욕설을 당하고, 이로 인해 수개월 동안 산부인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가 지속됐음에도 근무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수수방관했다는 지적과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