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 가정은 부양의무자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만752원에서 월 146만2천887원으로 2.6% 가량 상향되고,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이에 남해군은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내년 1월 15일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2021년도에 지원이 예상되는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2020년도에 중지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이장,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