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천안·아산, 24일 0시 기점 ‘특별방역대책’ 돌입···..
지역

천안·아산, 24일 0시 기점 ‘특별방역대책’ 돌입···5인 이상 동석금지 등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12/23 17:25 수정 2020.12.23 18:02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위반 시 처벌과 구상권 청구 예고
정부지침따라 전국에서 동시 시행, 각 도 또는 시에서 일부 완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행정명령 공고문,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재본 캡처./ⓒ김형태 기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행정명령 공고문,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재본 캡처./ⓒ김형태 기자

[천안·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24일 0시를 기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23일 천안시와 아산시는 각자 행정구역 보건소에서 감염병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 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모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개인위생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무증상 등으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친목활동·직장 등 일상 통해 감염전파가 지속되는 만큼 가까운 사이라도 대면 접촉을 자제하고 장소와 상황 불문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달라”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아산시 윤찬수 부시장은 “24일 0시를 기해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시했다. 

윤 부시장은 “한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수도 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이 늘어난다면 확산세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해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면서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별히 종교시설 경우 온라인 예배를 제외한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됐다는 점을 강력하게 홍보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행정명령이 공고됐다.

충남도는 행정명령 발령이유로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해 정부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요양·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2주마다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사적인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소모임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이 안 되고 동반 입장도 금지된다. 모임과 파티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영화관은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운영시간도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경우 발열체크는 필수 사항이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를 의무화 했다.

겨울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금지로 결정됐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 수용해야 한다. 

이처럼 강화된 조치는 24일 오전 12시부터 내년 1월 3일 오전 12시까지 시행된다.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처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