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특별방역 대책은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해 종교시설·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기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다만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20명 이내의 인력은 방역수칙 준수 시 집합은 허용된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여행 최소화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음식점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은 제외된다.
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가 의무화된다.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수용이 금지되며, 해맞이·해넘이 등 관광명소는 폐쇄 조치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잠깐의 멈춤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번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