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집합교육 중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축산법』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의거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연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되, 고령 축산농가의 온라인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육운영기관에서 서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하고 서면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보수교육 수료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