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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 발의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2/30 19:59 수정 2020.12.30 20:00
화물운송자동차 관련 취득세 50% 경감, 부가가치세 면제 
택배, 개인용달 등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김태흠 국회의원.Ⓒ뉴스프리존
김태흠 국회의원.Ⓒ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30일,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물동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개인화물자동차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택배, 개인용달 등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내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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