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진주시 수곡면 사곡마을 주민들이 구 사곡초 자리에 운동시설인 승마학교가 허가되자 건립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곡면 사곡마을 주민들은 27일 오전11시께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곡마을 입구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현장실태 조사도 없이 승마장을 건립하고 있다”면서 "주택과 3~5m내에 인접해 소음, 악취, 환경위해 등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견된다"고 허가 승인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사곡마을은 500여 년간 터전을 잡아온 진양 하 씨 집성마을로 전통 한옥과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다”며“덕곡서원, 대각서원, 수졸재 및 광명각, 문회각 등 각종 문화재가 위치해 있는 마을”이라고 강조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마을 한복판에 마구간과 승마관련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사곡마을은 물론 진양 하 씨 문중과 수곡면 전체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부지 임차인은 고향에서 승마인 을 양성하고자 부지를 물색하던 중 구 사곡초 부지를 11년간 임대해 운영할 예정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복합민원으로 분류돼 관련부서간 심도 있는 협의결과 적법하게 용도변경 신고처리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는 승마장 시설을 갖춘 후에 관련부서에 체육시설(승마장)신고를 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마장 관계자은 “사곡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원사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도 준비되어 있다”면서“집성촌,냄새,소음,하씨문중문화제등, 마을에서 주장하는 입장은 많은 부분이 본인의 입장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을 토대로 신고 접수한 용도변경건이 집성촌이라는 명목으로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법보다 민원이 더 큰 힘이 되는 듯 한 현실이 아쉽다”고 덧붙쳤다.